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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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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따쿵'-' 2021. 6.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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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원신청에 대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으로 2곳에 문의할 수 있어요

0.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문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4. 지원요건

5. 지원금액

6. 지급방식

자세한 사항은 하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http://jobfunds.or.kr

 

http://jobfunds.or.kr

 

jobfunds.or.kr

0.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문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 중 하나인데,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매년초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 일자리안정자금신청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링크만

첨부해볼게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탈퇴신고 내역변경 자동이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사업장 가입자 업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역변경 보수월액 변경 증명서 발급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공지사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2021-01-15 2020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021-01-14 스마트폰 보안수칙 10 2021-01-13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개정사항 안내 2021-01-13 코로나19 관련 사업장가입자 한시적 납부예외 ... 2020-12-31 두루누리...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2021.01.01부터 신청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021.01.04부터 신청가능

빨간 체크박스는 무조건 다 채워주시고

나머지 내용 기재하는곳도 가급적이면 기재해주세요,!

'직전년도 근로자 추가'를 클릭하면

작년에 근로한 직원들을 그대로 불러와요

첨부파일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접속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http://jobfunds.or.kr

 

http://jobfunds.or.kr

 

jobfunds.or.kr

신청서 서식(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가능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1.04.04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되,

5인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퇴사자는 신청불가하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해야 해요

3. 지원대상(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의 경우 지원하는데,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4. 지원요건

5. 지원금액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6.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께요!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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