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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따쿵'-' 2021. 6.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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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국가지원사업에 대해 다뤄볼거에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가에서 3년동안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일(회사설립 기준)의 익월 입사자에 한해 해당된다고 해요

예를들어 19.02.15일에 회사 설립시

2월 입사자는 해당안되고 3월 입사자부터 해당!!

(3~5월 급여 지급 후 신청가능)

 

3개월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것들은

수기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스캔해야 할 서류

*3개월동안의 급여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급여이체한 내역)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회사통장-입금받을)

*기타첨부파일(+신청서 파일에서 신청서 제외한 나머지 전부)

올해 지원가능한 예산인원은 9만명까지라고 하니

일단 급여이체 후 1개월로 신청

먼저 해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안내받았어요!

회사가 위치한 지역마다

담당 주무관님이 계시니

고용보험(1577-1000)으로

연락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해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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