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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일상 속 리뷰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본문
이번 주제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청방법은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아
회사 실무자가 처리하는게 대부분인데
올해 5월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되는
사업이다보니 아직 신청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월 급여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부합어야만
지급결정이 되니 참고 해주세요 :)
①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 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
▶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개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②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에 부합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④ 지원 조건을 부합시키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지원 불가
※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⑤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⑦ 국가 및 공공 기관
⑧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⑨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입사업 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라 해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실비변상 전 금품 등등
보수총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가능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기에 지원 불가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는 필수
■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일용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를 했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가능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인정
③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 15시간 미만 근로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 임금의 100%~120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④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됨
* 불가피하게 퇴직 시킨 경우 소명해야 함
** 생산량 및 매출 감소, 재고량 급증,
사업 규모 축소 등 당해 업종, 지역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⑤ 제외 대상
■ 사업주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⑥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함
지급 금액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상용 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온라인 및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하단 이미지를 참고 하세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안내해드릴게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후
빨간 체크박스 따라오시면 돼요~
*빈 공란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근로자 부분에 우측
빨간박스+클릭하면
근로자 탭이 1개씩 추가돼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입사일자 등이 확인돼요
근로자 별 해당여부에 따라
수습여부 등을 체크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해주세요
월평균보수
급여+식대 등 지급되는 전액
정액급여
기본급만 작성(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외)
반드시 첨부를 해야하는건 아니고
공동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니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정보제공의 동의만 체크해서
접수하시면 돼요
한번 신청해두면
5월(6월 15일 지급)까지
재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니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D
처리 기일도 영업일기준 14일?
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소요되진 않더라구요
3일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종료 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게 없다고 하니
3분기 쯤 알아보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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