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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따쿵'-' 2022. 2.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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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청방법은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아

회사 실무자가 처리하는게 대부분인데

 

올해 5월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되는

사업이다보니 아직 신청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월 급여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부합어야만

지급결정이 되니 참고 해주세요 :)

 

 

①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 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

▶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개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② 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③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에 부합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④ 지원 조건을 부합시키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지원 불가

※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⑤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⑦ 국가 및 공공 기관

⑧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⑨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입사업 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라 해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실비변상 전 금품 등등

 

보수총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가능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건설일용 노동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기에 지원 불가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는 필수

■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 일용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를 했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가능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인정

③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 15시간 미만 근로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 임금의 100%~120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④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됨

* 불가피하게 퇴직 시킨 경우 소명해야 함

** 생산량 및 매출 감소, 재고량 급증,

사업 규모 축소 등 당해 업종, 지역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⑤ 제외 대상

■ 사업주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⑥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함

지급 금액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상용 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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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하단 이미지를 참고 하세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방법 안내해드릴게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후

빨간 체크박스 따라오시면 돼요~

 

 

 
 

 

*빈 공란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근로자 부분에 우측

빨간박스+클릭하면

근로자 탭이 1개씩 추가돼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입사일자 등이 확인돼요

 

근로자 별 해당여부에 따라

수습여부 등을 체크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해주세요

 

 

월평균보수

급여+식대 등 지급되는 전액

 

정액급여

기본급만 작성(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외)

 

 

 

 

반드시 첨부를 해야하는건 아니고

공동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니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정보제공의 동의만 체크해서

접수하시면 돼요

 

 

한번 신청해두면

5월(6월 15일 지급)까지

재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니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D

 

 

처리 기일도 영업일기준 14일?

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소요되진 않더라구요

 

3일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종료 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게 없다고 하니

3분기 쯤 알아보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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